반응형 등기부1 등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오늘은 많이 사용되는 용어 4가지를 알아 볼께요~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한자를 풀어보면 기록에 오르다가 되겠습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과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등기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신청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