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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때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풀이

근린생활시설? 근생?

by 정성웅부장 2023. 8. 27.

근린생활시설? 근생?

부동산 용어 중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근린생활시설 사전 의미

近 가까울 근

隣    이웃 린

生   살, 날 생

活       살 활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한자를 풀어보면 가까운 곳에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구조물)이라 하겠습니다.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의 줄임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근생)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 음식점, 다방, 커피숍
  • 미용실, 이·미용업
  • 세탁소, 세탁업
  • 학원
  • 통신판매업, 우체국, 택배 영업소
  • 주민센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 공중화장실, 욕탕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
  • 노래방, 단란주점
  • 당구장, 볼링장
  • 오락실, 게임센터
  • 체육시설, 운동시설
  • 목욕탕, 사우나
  • 안마소, 마사지업
  • 안경점, 문구점
  • 서점, 신문·잡지 판매점
  •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 꽃집, 화원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므로,

소음·분진 등 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은 300㎡ 이하로 제한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노래방, 단란주점, 당구장, 볼링장, 오락실, 게임센터 등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1종,

제한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취미 또는 유흥 및 오락 등에 필요한 업종으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업종은 2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근생은 시설의 목적이 상업용도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또는 주거용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황은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되었지만 허가는 근생으로 받은 건축물이 다세대주택(빌라)나 전원주택에서 많이 지어집니다.

이유는?

다 욕심입니다.

근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업용 시설이다 보니 다주택자에겐 아주 좋은 세금 회피 방법이 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분양 중인 전원주택들중 근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전원주택으로 홍보하며 분양중인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요"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과 이런 현장을 아무렇지 않게 소개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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