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 구할때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풀이

전용면적? 공용면적?

by 정성웅부장 2023. 8. 16.
728x90
반응형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面 낯,모양 면

積     쌓을 적

한자를 풀이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거....풀이해보니 더 어려워지는데요....

오롯이 나만 쓰는(소유하는) 공간이 맞는데 한자를 풀어보니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전용면적은 부동산이나 주택 구매와 관련된 개념으로, 주택이나 건물 내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개인의 공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용면적은 주택이나 건물의 총 면적에서 공용 공간이나 벽면 등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은 거실, 침실, 부엌 등 실제로 주거 활동이 가능한 공간의 총 합을 의미합니다. 다만, 베란다, 창고, 복도 등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며, 주택의 크기와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주택이 같은 총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부 구조나 사용 가능한 공간의 배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 계약 시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이나 임대료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로 분류돼 등기부를 발급하면 토지와 건물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전원주택(단독주택)의 경우엔 토지와 건물을 따로 등기 하기때문에 등기부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 토지의 전용면적을 "알땅"이라 표현하며  내 집이 지어져 오롯이 내가 사용하는 우리 집 울타리 안의 면적을 얘기 합니다.

共     함께  공

用         쓸 용

面 낯,모양 면

積     쌓을 적

한자를 풀이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이거 역시 쉽지 않은 풀이가 되겠는데요...함께 쓰는 모양을 쌓다?

여튼 함께 사용(소유)하는 공간 되겠습니다.

 

공용면적은 아파트나 건물 내에서 여러 세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며, 개별 세대의 전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은 건물 내부의 공동 시설 및 공간을 포함하며, 주로 아래와 같은 곳을 포함합니다:

  1. 복도와 계단: 건물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복도와 계단은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
  2. 엘리베이터: 다중 층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도 여러 세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3. 로비 및 현관: 건물의 입구와 로비 역시 모든 거주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4. 주차장: 지하주차장이나 주차 시설 또한 건물 내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므로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5. 휴게 및 놀이 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휴게 공간, 놀이터, 공원 등도 거주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
  6. 경비실과 관리사무실: 건물 내 경비원이나 관리인이 사용하는 시설도 모든 세대가 공통으로 이용하므로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공용면적은 건물 내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주택 구매나 임대 시에는 전용면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이나 임대료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의 경우 공용면적을 "도로지분"이라 표현 합니다.

"도로지분"은 단지 진입로와 단지내 도로등을 단지내 모든 세대가 공유하게 되는 면적으로 등기시 "지분등기"를 하게 됩니다.

간혹 전원주택(단독주택)중에는 도로지분(공용면적) 없이 알땅(전용면적)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