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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때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풀이

등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by 정성웅부장 2023. 8. 21.

등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오늘은 많이 사용되는 용어 4가지를 알아 볼께요~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한자를 풀어보면 기록에 오르다가 되겠습니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를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과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등기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필증은 등기신청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수수료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됩니다.

등기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기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한자를 풀어보면 기록을 올린 원래 장부를 옮겨 적다,베꼈다 뜻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용도, 소재지,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연월일, 등기의 접수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의 지번, 부동산의 등기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열람용으로 신청 후 출력하면 700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建 세울 건

築 쌓을 축

物 만물 물

臺     대 대

帳 장막 장

한자를 풀어보면 세우고 쌓아 만든 높고 평평한 물건을 기록한 장부를 말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하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됩니다.

  • 건축물의 명칭, 주소, 구조, 용도, 연면적, 건축면적, 토지면적, 소유자, 사용승인일, 사용승인번호, 건축물대장번호, 건축물대장의 등록일, 건축물대장의 변경일, 건축물대장의 말소일, 건축물대장의 말소사유, 건축물대장의 폐쇄일, 건축물대장의 폐쇄사유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비용은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건축정책 수립, 부동산 거래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土     흙 토

地     땅 지

臺     대 대

帳  장막 장

한자를 풀어보면 땅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장부 되겠습니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의 변동사항 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파악하고, 토지 소유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대장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은 무료이며, 인터넷이나 직접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소유권의 변동사항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거래, 토지분쟁, 토지권리관계 확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분쟁의 대상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토지의 소유자, 소유권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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